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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강서지사 노후재무상담 후기(26.05.18)

0. 자산관리(Asset&Property)/4. 노후재무상담

by Benjamin Franklin 2026. 5. 2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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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상승률(3.1%)을 고려했을 때,

 

월 340만원을 노후에 받으려면 (60세부터 90세까지 받는 돈이 340만원)

59세195,153만원(19억5천1백53만원)이 있어야 함 

 

2053년 (59세)에 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적립식 투자로 연 7%의 수익률이 난다고 했을 때,

 

만32세 기준으로 1년에 2,419만원(2천4백19만원)을 모아서 적립식 투자로 굴려야 함!

한달에 200만원씩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옴 

 

<투자기간 및 연간수익률에 따른 복리효과> 

추가로, 연금저축+IRP에 월 투자금 75만원을 넣어 연 7%의 수익률을 낸다고 가정했을 때,

은퇴 시점(만 60세)인 29년 후에 내 손에 쥐는 금액은 78,612만원(7억8천6백12만원)이 됨 

 

투자 해야 하는 금액인 200만원 중 ISA 계좌에 125만원은 넣어야 한다는 말이 됨(단, 단기자금으로 쓸 생각이 있으므로 125만원은 저축을 해도 괜찮다는 결론이 나옴)

나머지 100만원은 저축을 해야 함! 

=> 총 저축금액 2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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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서울 지역은 주택연금 거의 안 함

 

보증금 1억을 월세로 환산하면 40만원 정도 임대 소득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됨!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공시지가가 12억이 안 넘어야 함

 

서울에서 계속 지낼 거면 노후에 저렴한 비규제 지역으로 가서 살면서 주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음

 

<비상금 관리>

 

월 지출액의 3배는 비상금 통장으로 관리해야 함 (월 평균 지출액 138만원으므로 3달 정도 금액인 400만원은 파킹통장으로 관리할 것)

 

<자금 운용 방법>

3년 이내 쓸 자금 : 예적금으로 관리 - 저축은행 중앙회 : 비대면 높은 걸로 적금/예금 가입!

10년 이내 쓸 자금 : 중기자금으로 관리 (예적금 + 투자 섞어서 하기)

10년 이후 쓸 자금 : 투자자금으로 굴리기

 

지금은 투자수익률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한다!

 

<건강보험료>

 

1.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 되어 있는게 BEST (건보료 안냄)

2. 직장 가입자로서 조금이라도 월 소득이 있는 경우 NEXT BEST (건보료에서 재산 부분 보지 않음 (부과되는 금액 X), 직장에서 건보료를 절반 내줌)

3. 지역 가입자 - 이게 제일 안좋음 (소득과 재산을 모두 보고 건강보험료 산정)

    - 임의계속가입자(지역가입자 보다는 이게 더 좋음!) : 실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임의계속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제도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은 연금 저축은 IRP에서 받는 금액ㅇ르 조금 받고, 국민연금을 연기하는 방법이 있음

 

<국민연금>

만 60세까지만 의무 가입, 그 이후에도 5년 정도 더 납부를 했을 때, 예상 연금액이 200만원 (세전기준)이 되는 것이고, 191만 2천원까지 늘릴 수 있음

 

조기 수령하면 손해긴 하지만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함

 

국민연금을 받으면 건강보험료는 지역 가입자로 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됨

 

저소득층에세 조금 더 유리하게 설정이 되어 있음 

 

<ISA>

 

일반 종합위탁계좌에서도 국내 주식은 비과세해주므로 국내주식을 굳이 ISA에서 할 필요는 없음

국내 주식을 하고 싶으면 배당주 같은 거 추천함

해외에 상장된 주식에 관련된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국내 상장된 해외 ETF, 배당주 ETF를 추천함

 

<연금저축, IRP>

젊기 때문에 리스크 있는 쪽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음 / 주식 꾸준히 투자

연금저축과 IRP는 무조건 해지 안하고 쭉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맞음

세액 공제 900 받으면서 미래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면 됨

건보료 부과하지 않음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아서 부족한 것만큼 찾아 쓰면 됨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떼지 않고 넣어줌*

 

* 관련 내용(구글 검색 - 생성형 AI 답변 결과)

퇴직금을 개인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세전 금액 전액이 그대로 입금됩니다.
이를 과세이연이라고 하며, 나중에 해당 IRP 계좌에서 퇴직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시점까지 세금 납부가 미뤄집니다.
💡 핵심 절세 팁
  • 연금 수령 시: 만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면, 부과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만약 IRP 계좌로 받은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지 않고 중도 해지하여 한 번에 인출(일시금 수령)하게 되면 감면 혜택 없이 원래 떼어야 할 퇴직소득세를 모두 납부해야 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2, 3, 4]
자세한 세금 감면 요건이나 수령 방법은 거래하시는 금융기관의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또는 각 증권사/은행의 연금 안내 페이지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 마련>
목적 자금으로 주택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면 2년 이내에 쓸 자금은 예적금을 하는 게 맞음
 
 
<부동산 투자>
금융 자산에 비해 환금성이 떨어지고, 세금도 많이 내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맞아야 함
금융 자산은 변동 폭이 워낙 크다 보니 못 견디시는 분들은 부동산을 하는 게 좋음
부동산은 실물이니까 뭔가가 남으니까 어른들은 부동산을 하셨던 것 같음
 
 
<보험>
 
암 진단비 보장이 되는 보험이 있으니 치료비, 수술비 나오는 보험을 추가로 드는 것은 추천하지 않음
 
의료비는 보험 대신! 통장을 따로 만들어 노후에 5천 ~ 1억 정도 의료비 통장을 만드는 것을 추천
 
암 같은 경우는 제일 비싼 암이 산정 특례로 분류되어서 6,700만원 정도 치료비가 듦
 
<소비 관리>
 
여행 등 보상 통장을 만드는 것도 충동 소비를 하지 않는 하나의 방법임
 
 
<투자 수익률>
 
투자 수익률은 7%만 되어도 훌륭하다고 생각함
주가 변동 인덱스 펀드를 추천해주심
보는 눈이 커지면 섹터별로 투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함
 
 
<해외 배당주 투자>
해외 배당주는 일반 계좌를 통해서 하면 됨
해외 배당주를 일반 계좌에서 하면 15% 정도 떼고 들어오게 됨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118만 8천원보다 적으면 거기에 맞춰서 넣으면 됨
 
 
<연금 보험>
연금 보험에 사업비를 내면서 하는 게 많음
 
 

< 지표 % : 물가 상승률 3.1%, 소득상승률 4.7% >